4단계 BK21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사업단
예산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0년 12월 1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BK21플러스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의 예산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사업단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월 700,000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사업단 박사과정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월 1,300,000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사업단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차등적 지급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졸업 및 수료 예정 참여대학원생들의 경우, 졸업(수료)예정일 이후 국내외 출장 및 학회지원을 자제하며, 졸업 및 수료 예정 월(30일분)의 연구장학금을 지급을 위해 해당 참여대학원생들을 ‘연구참여 확인서(서식)’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201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4.7.29.).
② 매년 1회, 우수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연구장학금을 차등지급한다(개정 2014.7.29.).
제3조(인건비)
사업단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월 2,500,000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의 급여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4조(국제화 경비)
참여교수의 단기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참가)는 연간 2,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진연구인력의 단기해외연수는 연간 2,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를 위한 단기해외연수 지원은 논문 1편당 발표자 1인만을 지원하며, 1인당 1,50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장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 초빙에 필요한 항공료, 논문발표비, 토론비, 회의비, 체재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① 국제화경비는 참여교수별 5,000,000원(당해년도 사업기간 기준)을 지원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여비(일비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단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운임비(실비)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제5조(성과급)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활동영역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하며, 사업단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차등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에 대한 평가는 사업단장이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6조(학술활동지원비)
참여교수와 참여 및 지원 학생들이 국내학술대회에 논문발표를 위해 참가할 경우 교내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학회참가 지원비를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국내논문게재료, 국외논문교정비, 문헌구입비 등의 학술활동지원비를 지급해야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
① 국내여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참여교수별 300,000원(당해년도 사업기간 기준)을 지원하며, 박사후연구원은 200,000원을 지원한다(개정 2014.2.25.).
제7조(시행세칙의 개폐)
사업단 시행세칙의 개정 발의는 사업단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사업단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참여교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기타사업)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단 예산운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에 대한 평가기준표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에 대한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산출방법
연구
논문
국제저명학술지(분야별 상위 10%)
10
1건당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100%, 그 외 1/n(총저자수)
기준점수
국제학술지(SSCI급)
5
국제기타학술지
5
국내등재학술지
6
국내등재후보학술지
4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발표
2
국내학술대회발표
1
교육
BK21플러스 관련 교과목 이수
1
강좌당
봉사
사업단 주최 행사, 워크샵 등의 단순참석
1
1건당
사업단 주최 행사, 워크샵 등의 조직 및 운영
5
1건당
사업단 운영에 대한 기여도
기타 사업단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판단한 사항
0-10
최대 10점
각 연구실 대표 지원대학원생 봉사점부 부여(사업단장 평가)
0-5
연구실적 중 국내등재지 배점을 4점에서 6점, 국내등재후보지는 2점에서 4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100%, 그 외에는 1/n(총저자수)로 산출한다(개정 20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