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영에 관한 규정

4단계 BK21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사업단 예산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20년 12월 14일
  • 개정: 2021년 1월 11일
  • 2021년 2월 1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4단계 BK21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의 목표)
  1.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2.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 수행
  3.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과 중독 예방 및 자기조절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4. 지역대학원 육성 사업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
  5.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의 수행
제3조(사업단의 구성)
  1. 사업단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의 4단계 BK21플러스 사업 참여교수,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계약교수, 박사후연구생, 산학협력 전담인력, 행정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2.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단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단장)
  1.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임기는 7년이다.
  2.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3.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사업단장은 본인의 발의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교체될 수 있다(구체적인 절차는 제 6조 ‘참여교수의 교체’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1. 사업단은 사업기획, 심의, 집행, 평가 등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아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특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② 사업단의 연간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계약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④ 박사후과정생 및 사업단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관한 사항
    • ⑥ 해외 장기 및 단기 연수생 선발에 관한 사항
    • ⑦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은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참여교수의 교체)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여교수는 교체할 수 있다.
    • ① 건강상의 이유나 퇴직 등 참여교수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참여교수의 연구가 사업단 연구방향과 관련성이 없을 경우
  2. 참여교수는 본인의 발의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교체될 수 있다.
  3. 사업단장이나 참여교수의 발의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신규 참여교수를 충원할 수 있다.
  4.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계약교수)
  1. 사업단에 참여하는 계약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갖춘 국내외 심리학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충남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사업단은 계약교수의 선발을 위해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3. 계약교수의 임용절차는 ‘충남대학교 계약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계약교수의 임용계약기간은 교육부의 4단계 BK21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에 따라 2 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교수의 임용계약 기간의 변경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계약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사업단 내 공동연구 또는 단독 연구 수행
    • ② 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③ 필요시 사업단 소속 학과의 강의 및 특강
    • ④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수행
  6. 계약교수의 임무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이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박사후과정생)
  1. 사업단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2. 사업단은 박사후과정생의 선발을 위해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3. 박사후과정생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박사후과정생 지원신청서 1부
    • ② 이력서 1부
    • ③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④ 연구계획서 1부
    • ⑤ 연구실적물 목록 1부
  4. 박사후과정생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교육부의 4단계 BK21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5. 박사후과정생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사업단 참여교수와의 공동 연구 수행
    • ② 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③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수행
  6. 박사후과정생은 사업단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하여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박사후과정생은 1년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저서 1편 이상을 저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연구보고서 및 업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박사후과정생의 임무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이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산학협력 전담인력)
  1.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활용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사업단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
    • ②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③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수행
  3.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사업단 관련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하여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임무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이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을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 ‧ 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는 업무의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의 전체 예산 현황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사업단장이 정한다.
    • ①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평가 항목 및 배점(별표 5)
      • 가. 근무실적: 30점
      • 나. 직무수행능력: 40점
      • 다. 기본 자질과 복무태도 : 30점
  7.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임무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전담인력)
  1. 사업단에서는 BK21사업의 행정을 담당할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2. 행정전담인력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사업단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
    • ② 사업단의 행정업무
    • ③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수행
  3. 행정전담인력에게는 업무의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행정전담인력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의 전체 예산 현황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사업단장이 정한다.
    • ① 행정직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평가 항목 및 배점(별표 5)
      • 가. 근무실적: 30점
      • 나. 직무수행능력: 40점
      • 다. 기본 자질과 복무태도: 30점
  4. 행정전담인력의 임무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1.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당시 재학생 또는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석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의 전일제 학생
    • ② 박사과정: 입학 후 4년 이내의 전일제 학생
    • ③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후 6년 이내의 전일제 학생으로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이어야 한다.
  2. 사업단에 참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자격요건충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 기준 4대 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함을 의무로 한다.
  3. 사업단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
    • ①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 ② 대학원생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 ③ 학업 및 연구계획
    • ④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사업단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및 교체는 1개 학기(6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으로 지원대학원생을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학원생의 의무와 제재)
  1. 사업단 지원대학원생은 전일제로 주 40시간 이상 자신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전념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및 다른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기타활동(시간강의, 타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대학원생의 변경사항 미보고 또는 사후보고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은 졸업논문을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학진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투고해야 한다.
  4.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기별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지원서류 제출 시 직전학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 기준은 2021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① 석(박)사 1학기: 지원서류 제출
    • ② 석(박)사 2학기: 직전 학기 최소 1개의 BK과목 수강
    • ③ 석(박)사 3학기: 직전 학기 최소 1개의 BK과목 수강
    • ④ 석(박)사 4학기: 이전학기 최소 2개 이상의 BK과목 수강과 1회 이상 주저자로 학술대회발표(포스터 또는 구두발표).
    • ⑤ 박사 5학기 이상: 주저자로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 최소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5. 2021년 이전 입학생은 2020년 12월 14일 제정된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021년 이전 입학생 중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참여인력은 졸업 전 최소 2개의 BK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하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장단기 해외연수대학원생의 선발)
  1. 참여 대학원생과 지원 대학원생 중에서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외연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 ② 해외연수의 교육적, 연구적 필요성
    • ③ 지원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3. 선발된 해외연수 참가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 종료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자는 연수 종료후 1년 이내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외장단기 연수자의 한하여, 선발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추후 필요할 경우 전체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장단기연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7.29.).
제14조(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의 초빙)
  1. 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를 초빙할 수 있는 사업단의 국제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단 주최 세미나 또는 강연
    • ② 사업단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 자문
    • ③ 교환강의 프로그램
    • ④ 공동강의 프로그램
    • ⑤ 기타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업
  2. 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 초빙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성과급 지급)
  1. 사업단의 교육, 연구, 운영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교수에게 연구, 교육, 봉사 활동에 따른 차등적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지급은 매 년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다.
  2. 성과급 배점은 연구 30%, 교육 30%, 봉사 40%로 한다.
  3. 연구 성과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
    • ② 학술저서 발간
    • ③ 연구과제 수행
  4. 교육 성과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 ① BK21플러스 관련 교과목의 강의시수
    • ② 신규 교과목의 개발
    • ③ 영어 강좌 개설
    • ④ 참여대학원생 지도실적
  5. 봉사 성과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 ① 사업단 주최 각종 행사 조직 및 운영
    • ② 사업단 단장 및 운영위원
    • ③ 기타 사업단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사업단장이 판단하는 사항
  6. 성과급 평가점수를 토대로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의 수와 등급별 지급 금액은 사업단장이 사업종료 시점의 사업단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16조(교육과정 개발)
  1. 사업단의 교육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교수의 신규 교육과정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2. 개발 지원 과목은 이전에 다른 과제 등을 통해 개발되지 않은 과목으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인 한국 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자기조절에 대한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3. 개발비는 과목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과목의 수는 사업단 전체 예산현황을 고려해서 사업단장이 정한다.
  4.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참여교수는 사업단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교육과정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종료보고서와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개발비는 종료보고서와 성과물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5. 계획서에는 교육과정 개발계획(목적, 필요성), 교육과정 개발내용, 교과목 활용계획, 참여연구원 현황 및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계획서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기본 계획(30점), 사업단 목표와 교육과정 개발 분야와의 일치 정도(30점), 교육과정 내용 및 활용 계획(40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7. 사업단장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은 지원 교육과정 중에서 본 사업단의 교육 성과 제고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 교육과정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7조(규정의 개폐)
  1.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 발의는 사업단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2.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참여교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기타사업 및 예산운용 시행세칙)
  1.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단 예산운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연구영역 평가기준표(제정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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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연구영역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인정환산율 산출방법
논문 국제저명학술지(분야별 상위 10%) 10
  • 단독저자(1인)의 경우, 100%
  • 주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논문에 명시된 경우, 70%
  • 공동연구의 경우, 1/공동연구자수
기준점수×인정환산율
국제학술지(SSCI급) 6
국제기타학술지 5
국내등재학술지 4
국내등재후보학술지 2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발표 2 기준점수×인정환산율
국내학술대회발표 1
저서 국제전문학술서 20 기준점수×인정환산율
국내전문학술서(번역서는 해당 없음) 10
연구 연구과제 최대10점
  • 5,000천원당 1점
최대10점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최대10점
  • 1건당 5점
최대10점
[별표 2] 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교육영역 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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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교육영역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최대기준 비고 산출방법
강의 4단계 BK21 관련 교과목 강의시수 3 9 강좌당 기준점수
신규교과목 개발 3 9 강좌당
영어강좌 개설 3 6 강좌당
강의평가 강의평가 평균 합계 ÷ 강좌수
학생지도 지도학생 배출실적 5

참여대학원생 1인당

  • 석사학위 1점
  • 박사학위 2점
[별표 3] 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봉사영역 평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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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봉사영역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산출방법
봉사활동 사업단 주최 행사, 워크샵, 콜로키움의 조직 5 1건당 기준점수
사업단 주최 행사, 워크샵, 콜로키움 참여 2 1건당
운영위원 10
사업단장 40
사업단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사업단장이 판단한 사항 2 최대40점